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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83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6
자금 관련 감사의 필요성, 채용 및 근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보직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04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3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57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25. 8. 9.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33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04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53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3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73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19
회사의 일부 지점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06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08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사안에서 임금 상당액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28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28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6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28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21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로자의 징계에 관여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28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22
기각 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2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4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28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27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 협의 및 합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28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94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라 볼 수 없고, 인사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1. 13.
0
228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75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28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75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28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9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하고,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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