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81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37해고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3.0
228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91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86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정당2025. 11. 12.0
228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2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5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3성희롱 발언 비위사실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8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40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93해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83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7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53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52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4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0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95징계는 부당하며 징계와 고정기사로 발령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8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69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2025. 11. 12.0
2280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5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28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67근로자와 근로조건 등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28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65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