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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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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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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28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37
해고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2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91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86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정당
2025. 11. 12.
0
228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2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5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3
성희롱 발언 비위사실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8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40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93
해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83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7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53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5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4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95
징계는 부당하며 징계와 고정기사로 발령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8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69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2025. 11. 12.
0
228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5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28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67
근로자와 근로조건 등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228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65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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