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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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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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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55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3시용근로자로 채용된 후 특정업무 부여를 요구하며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를 거부한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0.0
754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9근로자가 병원 외래 준비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이 비위행위에 비추어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0.0
754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6시용기간 평가를 통해 합격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0.0
75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08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7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75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4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754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754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8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754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7전보 조치를 하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754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4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9.0
754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3전기통신공사의 하도급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
75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98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
75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60근로자가 특정업체에 마스터파일 등을 제공한 것은 영업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불량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
75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0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보 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
753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
75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9① 관리이사와 공장장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교섭·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
753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9근로자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은 업무추진비 집행 및 복무관리의 부적정,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8.0
75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의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
753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9차량 배차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단지 연공서열에 따라 신차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
753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4보육교사인 근로자의 부적절한 보육행위로 인해 근로자와 학부모 간에 신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사업의 운영이 불가할 정도에 이르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