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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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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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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75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3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후 특정업무 부여를 요구하며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를 거부한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0.
0
754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
근로자가 병원 외래 준비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이 비위행위에 비추어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0.
0
754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6
시용기간 평가를 통해 합격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0.
0
75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08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0
75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0
75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4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0
754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8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0
75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8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0
75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7
전보 조치를 하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0
754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9.
0
754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
전기통신공사의 하도급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0
75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98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0
75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60
근로자가 특정업체에 마스터파일 등을 제공한 것은 영업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불량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0
75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0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보 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0
753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0
75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9
① 관리이사와 공장장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교섭·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0
753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
근로자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은 업무추진비 집행 및 복무관리의 부적정,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8.
0
753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의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5.
0
753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9
차량 배차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단지 연공서열에 따라 신차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5.
0
753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4
보육교사인 근로자의 부적절한 보육행위로 인해 근로자와 학부모 간에 신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사업의 운영이 불가할 정도에 이르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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