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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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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2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86사용자1 - 각하, 사용자2 인정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무단 복제하고 삭제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피해액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2. 08.0
72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77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8.0
72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88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2019. 02. 08.0
72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1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8.0
72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5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7.0
72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51근로자가 부하직원을 시켜 다른 근로자의 뺨을 때리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7.0
72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44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7.0
72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61선물수수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7.0
72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72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승무지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2019. 02. 07.0
72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52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 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7.0
72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16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7.0
72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22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7.0
72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77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을 유지함.2019. 02. 07.0
721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80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7.0
7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59초심유지(기각)2019. 02. 07.0
72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25장해판정위원회 심사결과 사전 유출, 비공개 내부자료 유출, 산재근로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등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2019. 02. 07.0
72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59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보 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7.0
72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84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업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이익을 준 행위와 이해관계자를 통해 선물세트를 발송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1.0
72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37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기관 조사에서 근로자의 부친이 노조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노조위원장을 기소하였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19. 02. 01.0
72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36불가피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나 변경된 수행업무의 합리적 필요성이 없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