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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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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86
사용자1 - 각하, 사용자2 인정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무단 복제하고 삭제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피해액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2. 08.
0
7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77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8.
0
72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8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
2019. 02. 08.
0
72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1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8.
0
7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5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7.
0
72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51
근로자가 부하직원을 시켜 다른 근로자의 뺨을 때리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7.
0
72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44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7.
0
7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61
선물수수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7.
0
72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72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승무지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2019. 02. 07.
0
72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52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 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7.
0
72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16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7.
0
72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2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7.
0
72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77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을 유지함.
2019. 02. 07.
0
72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80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7.
0
72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59
초심유지(기각)
2019. 02. 07.
0
72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25
장해판정위원회 심사결과 사전 유출, 비공개 내부자료 유출, 산재근로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등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2. 07.
0
72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59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보 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7.
0
7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84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업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이익을 준 행위와 이해관계자를 통해 선물세트를 발송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1.
0
7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37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기관 조사에서 근로자의 부친이 노조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노조위원장을 기소하였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2. 01.
0
7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36
불가피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나 변경된 수행업무의 합리적 필요성이 없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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