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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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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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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4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29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8.0
64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3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5.0
64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8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8. 10. 05.0
64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14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인사발령일 다음 날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5.0
64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16근로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연맹의 자산인 연구용역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고, 해당 논문도 표절로 판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5.0
648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50성폭력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5.0
64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98영업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수습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해고 통보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2018. 10. 05.0
64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93사용자와 근로자가 2차례에 걸쳐 사직 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2018. 10. 05.0
648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41사회 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05.0
648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3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직서 수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5.0
648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1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5.0
64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08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4.0
647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42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4.0
64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18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영리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출자하여 사적이익을 취하려 한 행위에 대해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4.0
64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89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4.0
64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8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4.0
64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95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4.0
64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96학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강의를 진행한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4.0
647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4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4.0
64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5사용자의 명시적 해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사업장을 나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