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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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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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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4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93수습기간 중 개인중심적인 태도로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환자들로부터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근로자에게 수습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2.0
64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31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은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2.0
64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10전보 사유가 업무상 필요성 보다 반노조의사로 전보한 것은 부당전보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2018. 10. 02.0
64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92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0. 02.0
64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02정기 승급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2.0
64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2징계사유(무단결근 5일)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2.0
64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98두 법인 간에 형식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한 명의 대표이사가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2.0
64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6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2.0
64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46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2018. 10. 02.0
64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42법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0. 02.0
64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67조직개편 등 전직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으며, 당사자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01.0
64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8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일으키자 사용자가 이를 해소하고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로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1.0
64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59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계약 체결을 교사·주도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01.0
64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64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협정서를 불신하여 사용자를 비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4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01.0
64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19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0. 01.0
64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3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8.0
64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8.0
64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51업무상 필요성이 미비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하며, 성실한 사전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8.0
64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37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평균임금의 30%가 감소하는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어 부당휴직명령으로 판정한 사례2018. 09. 28.0
64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7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요청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