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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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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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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1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18헬스강사인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7.0
61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46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7.0
61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24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8. 08. 07.0
61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47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07.0
61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44근로자는 사용자와 나레이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 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2018. 08. 07.0
6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68사내 폭행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의 사유와 양정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7.0
61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51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 불복’, ‘대체휴무일수 허위 산정’, ‘직장질서 문란’은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2018. 08. 07.0
61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45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8. 08. 07.0
61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26경력직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이력서 및 면접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6.0
61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84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6.0
6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08불법 다단계 논란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고객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6.0
61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34기각(초심유지)2018. 08. 06.0
61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은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6.0
61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39근로자가 주요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행위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6.0
61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21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6.0
61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22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 및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6.0
61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2근로자에 대한 상조회 제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고,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2018. 08. 03.0
61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32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3.0
61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09영업비밀을 유출한 근로자1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나, 부서장으로서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근로자2는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03.0
61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38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