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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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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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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0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20근무시간 중에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근로자를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6.0
50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26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수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6.0
50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13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7. 12. 06.0
50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06장기간에 걸친 과다한 운송수입금 미납과 임의로 행한 차량수리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6.0
50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03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는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06.0
50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14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6.0
507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0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06.0
5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89회사대표에 대한 폭행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5.0
50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6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등을 실시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5.0
50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22교통사고 야기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와 과거의 징계전력을 고려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5.0
50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32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5.0
50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35직원에 대한 욕설·폭언 등의 언행 및 예산서 미작성의 사유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5.0
506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97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5.0
506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1징계사유로 삼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근무 중 음주행위는 집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5.0
50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04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행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2017. 12. 04.0
50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3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2017. 12. 04.0
50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16부서장으로서 어린 여직원에게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그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4.0
50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0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4.0
50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37공공기관의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한 것에 대하여 직위해제 후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4.0
50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41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되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