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9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98부당승무정지-각하, 부해-인정, 부노-기각2017. 11. 06.0
48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4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6.0
48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45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06.0
48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81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6.0
489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0징계해고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6.0
48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8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공동 경영자의 지시에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3.0
4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24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2017. 11. 03.0
48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3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3.0
48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26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3.0
48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75년간 한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며 관리소장이 ‘나가라’고 한 것은 퇴거하라는 의미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03.0
48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4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하여 낮은 점수가 나온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3.0
48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01근로자가 사직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3.0
48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79채용과정에서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더라도 최종 합격통보가 없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48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6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48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04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7. 11. 02.0
48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39여러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의 보고 미이행의 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48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70근로자가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488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3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48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1보안 관련 기술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관련 사업의 총괄을 담당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
48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97사용자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