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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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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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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98
부당승무정지-각하, 부해-인정, 부노-기각
2017. 11. 06.
0
48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74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6.
0
48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45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6.
0
48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81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6.
0
489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30
징계해고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6.
0
48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88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공동 경영자의 지시에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3.
0
48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24
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
2017. 11. 03.
0
48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83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3.
0
48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26
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3.
0
48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87
5년간 한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며 관리소장이 ‘나가라’고 한 것은 퇴거하라는 의미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3.
0
48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84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하여 낮은 점수가 나온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3.
0
48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01
근로자가 사직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3.
0
48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79
채용과정에서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더라도 최종 합격통보가 없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48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6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48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04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48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39
여러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의 보고 미이행의 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48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70
근로자가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488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3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48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81
보안 관련 기술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관련 사업의 총괄을 담당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0
48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97
사용자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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