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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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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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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8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2징계사유 여섯 가지 중 하나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1.0
48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58사용자가 정관 위반을 이유로 전무이사인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정관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1.0
48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64본사근무 명령은 정당하나, 재택대기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1.0
48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18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1.0
48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59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1.0
48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7수습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업무수행평가를 하고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48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48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4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3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48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44계약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직원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사용자가 재량으로 계약 갱신을 결정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2017. 10. 31.0
48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8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48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46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48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9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48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42정년 도과 후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정년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486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6택시차량의 매매계약 행위는 고용승계 의무를 수반하는 영업의 양도양수관계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1.0
48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62법인의 폐업 및 청산종결로 구제신청의 내용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
48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23금품수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2017. 10. 30.0
48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26근태가 불량하고 직원과의 불화 등이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
4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53징계사유가 모두 고의·중대한 범죄혐의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
48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18미화원이 미화실장과 다툰 후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
48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29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