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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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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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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6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28사용자가 신차(버스)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1.0
46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51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1.0
46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1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1.0
469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4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17. 09. 21.0
46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45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9. 21.0
46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76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0.0
46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92직장 내에서 성추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0.0
468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0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20.0
46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54징계해고를 하기 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20.0
46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70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9. 20.0
46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33신청인들은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
46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32동일한 사용자가 장소적 분리가 명확하지 않고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사례2017. 09. 19.0
46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54신청인은 필라테스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
46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39초심취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중 계약해지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9. 19.0
468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3전보처분은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
46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48역량향상과정 교육생으로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
46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44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하지 않아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
467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1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
46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26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
46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43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