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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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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2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7상온, 냉장, 냉동 검품 공정의 작업환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한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2.0
325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와 근로자인 분류?하차 업무 종사자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5. 29.0
32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7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복지포인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28.0
32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42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행한 유급휴직 전환 지연 및 이에 따른 임금 지연지급 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요구에 대한 미조치는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4.0
32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9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쉼터에서 야간 근무자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주간 생활지도원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321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41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과 적절한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일부 요청이 확인되고, 사업주는 재택근무 부여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무급휴가 연장 요청 및 기 부여된 무급휴가의 유급으로의 전환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320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3근로자를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한 것이 성별에 근거한 불리한 처우의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1.0
319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3성별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
318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7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버스 정규직 운전기사에 비하여 성실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317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0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한 폭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316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3신청인은 입사지원자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315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43차별시정 신청 내용 중 ‘직무 미부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성과평가 및 해고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4.0
31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8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2.0
31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6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사무서기직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영업지원직 근로자가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31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5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311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2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임직원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2023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비교대상근로자인 같은 팀 소속 보건관리자(간호사)에 비해 불리한 처우이고, 2023년도 성과급 지급 안내문상 지급대상은 ‘2023. 12. 31. 이전 입사자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고 되어 있고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만 2023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310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9대기발령과 징계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309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4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등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부여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를 위반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
308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1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파크 남성 시설 내 환경정리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와 동 여성 시설 내 환경정리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업무는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기말수당(상여금), 정액급식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차별시정 신청을 인용한 사례2024. 12. 19.0
307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6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장려수당, 상여금, 성과인센티브, 시간외수당, 특근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