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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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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06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0승진에서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2.0
305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7시정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시정이 이루어져 시정신청 이익이 없으므로 차별시정신청의 이유가 없어 기각한 사례2024. 11. 19.0
304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4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유급휴직 전환 지연 및 이에 따른 임금 지연지급 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요구에 대한 미조치는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303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7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2024. 11. 14.0
302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6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중 가족수당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 밖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301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2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300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0사업주가 근로자의 유급휴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이며, 징계 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30.0
299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5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제외,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98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8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29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4종전 용역업체에서 보안 분야의 안내전담직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용역업체 변경으로 신규 용역업체의 보안파트 채용에 응시했다가 면접과정에서 탈락한 과정에서 성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2024. 10. 10.0
296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1사용자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95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가해자를 징계하고, 재택근무를 통해 분리 조치 및 심신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감소시킨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9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1차별시정 신청 내용 중 ‘장기근속기념품’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장기근속휴가’는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293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4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292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라기보다는 업무 내용 및 업무역량에 의한 배제로 봄이 상당한 바, 근로자에게 성차별적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
291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5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인용한 사례2024. 08. 20.0
290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5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7.0
289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할 때 근로자도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특근매식비의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9.0
288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6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5.0
287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8당사자간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영국법)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2024. 05.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