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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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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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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7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의결한 사례2018. 07. 26.0
18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9단체협약 중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단협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18. 07. 12.0
185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13징계사유가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17. 11. 24.0
18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손해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그대로 부여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2017. 09. 14.0
18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21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받고도 조합원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2017. 08. 14.0
182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8임금협정서 일부 조항이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17. 08. 03.0
181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7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2017. 08. 01.0
180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재해1「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불이행 및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 미적용 및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법원 등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므로 각하한 사례2017. 07. 26.0
179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63정년 퇴직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직 또는 해고자, 타의에 의하여 감원된 자 등의 요구가 있을 시 피부양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17. 01. 24.0
178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14임의규정인 채용가점 부여 조항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점부여 대상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규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2017. 01. 19.0
177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4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양정이 과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19.0
176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33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퇴직한 사람의 피부양자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 유일교섭단체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16. 12. 26.0
175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10노동조합 규약 제7조 및 선거 관리규정 제10조 ‘2., 1)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16. 12. 13.0
17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단협3단체협약 제38조 자격수당 규정과 관련, ①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이 중복될 때는 금액이 가장 높은 수당 1개만 지급, ② 지게차 운전수당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게차 운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지급, ③ 복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조합원에게는 금액이 가장 높은 자격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2016. 10. 07.0
17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5근로계약 미성립으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16. 07. 29.0
172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9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보류한 것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2016. 07. 20.0
171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3의결5운송수입금 기준을 규정한 임금협정서 제6조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4. 01. 06.0
170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2단협260세 이상 자의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0
169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56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를 입은 자의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을 우선·특별채용 또는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0
16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2단체협약의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에 퇴직자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