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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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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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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8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12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01. 02.0
486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11서울2024휴업11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신청2024. 12. 31.0
48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7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2024. 12. 31.0
48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17청구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4. 12. 31.0
48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5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4. 12. 26.0
482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1전별금을 포기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결정·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2024. 12. 26.0
481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2이해관계인의 규약의 시정명령 신청, 소집권자 지명요구 신청,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신청에 따른 의결요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2024. 12. 24.0
48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9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4. 12. 10.0
479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7근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과 무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4. 11. 22.0
478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12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2024. 11. 20.0
477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4. 11. 19.0
476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11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4. 11. 19.0
47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8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4. 11. 15.0
47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6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4. 11. 15.0
47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0노동조합 규약이 정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므로 규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2024. 11. 13.0
472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3임금협약 제8조제1항제3호에석 규정한 직종보조비는 ‘나’ 직군의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2024. 11. 05.0
471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6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4. 10. 30.0
47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11‘월 임금총액 14만 원 인상’의 기준이 노동조합이 주장한 ‘월 소정근로일수 22일’이라고 결정한 사례2024. 10. 28.0
46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5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4. 10. 25.0
46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7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4. 10.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