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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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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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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58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6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사용자와의 교섭 내용 및 결과, 일시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26.0
357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14소수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356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3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5.0
355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10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2026. 06. 15.0
354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5하기휴가 실시 변경 요청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할 것을 안내한 것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353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4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6. 06. 02.0
352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2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자치기구인 노동자협의회에 전임자 임금, 활동비, 사무실 등을 지원하는 등의 사정이 곧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7.0
351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9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없이 노사상생기금 별도협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외의 사안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6. 05. 26.0
350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1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 근로자를 조합원 수에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21.0
34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9006사용자가 초심 판정 이후 소수노동조합에 2025년 임금협상 관련 자료 제공 통지, 현장 설명회,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달리 소수노동조합의 문제 제기가 없어 그 후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수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7.0
348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8교섭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배제한 행위, 신청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도록 방해한 행위,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아니한 행위는 제척기간 도과 또는 중복 신청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아니한 행위,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34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9004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사용 등 권한을 가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지부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중단 요청 및 이에 따른 사용자의 중단 행위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태 소명 요 구, 비종사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현장 순회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거절 행위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8.0
346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7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5년 단체협약 제13조 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1.0
345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9007노조발전기금은 단체교섭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4.0
344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9단체협약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과 물품 제공도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343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8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2026. 01. 19.0
342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9005임금교섭 과정과 임금협약 등의 내용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는 등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2.0
34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15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7.0
340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9003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종전 사건에서 문제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사정은 모두 시정하였고, 2025. 11. 12. 임금협약 체결 시까지 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차별이 시정되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더 이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339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9001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 및 조합원 간 이해를 조정하여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임금협약 제9조 이행 과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 약정서 작성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을 달리하여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초과운송수입금을 20%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