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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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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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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31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
5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33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추가분에 대한 미배분과 간호사 배치전환에 있어 소수노조를 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56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32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55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8일부인정, 일부기각, 일부각하-0
54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 미공유,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
5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5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5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신청은 각하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노조간부를 민원업무 담당자로 지정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1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2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
5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8노동조합 유지운영을 위해 각 노동조합에게 고유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조합간부의 인사와 처우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협의권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4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24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과 양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미리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25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4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27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약 10.9%인 1,16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인원을 1명으로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46충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시정신청의 일부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0
4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28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
4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30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4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8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각하하고 사용자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조직 또는 운영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사례-0
42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9사용자가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41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4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직급 간 기본급 격차 완화를 위해 일부 직급의 기본급 인상률을 다른 직급 인상률에 비해 현저히 인상시키는 것과 2019년 보수표를 2018년 임금협약에서 미리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4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37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35.6%를 공통시간으로 우선 배정한 것과 신입사원 교육에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39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11단체협약의 보충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고, 해당 보충협약이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 및 단체협약 미제공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