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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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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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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3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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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2
공정 일부기각, 일부인정 부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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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9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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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6
일부 인정(공정 일부 인정, 부노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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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5
공정-일부인정·일부기각, 부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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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6
각하(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내용상 차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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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8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0. 4/4 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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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10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정보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정보 제공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대한 합의 자체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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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34
무사고 포상금 지급요건인 실근로 기준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제외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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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7
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것은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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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1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노조 전임자 및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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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35
자동갱신조항을 두고 있는 단체협약에 동 조항이 갱신조항인지 연장조항인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안에서 그 판단은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체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동 조항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모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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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1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추가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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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18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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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18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사업장 내 건축물 현황 및 업종 여건상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할 때 노조 사무실 미제공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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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15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축소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기준으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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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35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추가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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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16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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