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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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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6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40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2. 7. 6.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2022. 10. 06.0
46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3신청 외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별 가입원서는 근로자 각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가입원서 수가 근로자 수의 과반인 점을 볼 때 신청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2022. 08. 26.0
46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31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2022. 08. 22.0
45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29조합원 수 확인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2. 8. 6.)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명으로 확인되어 신청 외…2022. 08. 17.0
45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30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가 위법한지 여부가 아닌 특정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2022. 08. 17.0
45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24동승자는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한 후 별도 사번을 부여받고 집배송 차량에 동승하여 작업하며 자신의 배송물량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직접 운송수수료를 받고 있다.2022. 08. 12.0
456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2① 사용자가 기업단위인 A노동조합과 체결한 2022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022. 12. 31.까지인 점, ② 사용자가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이 조직한 B노동조합이 이전…2022. 07. 25.0
45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92022교섭19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2022. 05. 19.0
45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21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가 아닌 ‘조합원 수’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위법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2022. 05. 19.0
45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7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11. 11.)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원서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전체…2022. 05. 06.0
45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5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사용자가 법령상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적용한다.2022. 04. 28.0
45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4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노동조합 운영규칙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2022. 04. 15.0
45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0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있어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제외하고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2022. 04. 11.0
44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1노동조합의 규약 및 지부 운영 규정에서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 수 산정 시…2022. 04. 07.0
44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5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2.2022. 04. 06.0
447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4신청 외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별 가입원서는 근로자 각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가입원서 수가 근로자 수의 과반인 점을 볼 때 신청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2022. 04. 05.0
446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3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뜻하고,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므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배제하지 않는 근로자는 조합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2022. 03. 18.0
445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22. 1. 22.)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2.5명,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7.5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2022. 03. 03.0
444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6신청 외 노동조합이 어용 노동조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2022. 02. 15.0
44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2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원○○와 함○○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회사 소속 종사 근로자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된다.2022. 02.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