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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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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22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중소기업은행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라
2018. 10. 12.
0
8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6
사무직종 등의 근로자와 의사직종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고, 의사직종은 의사면허 등이 채용의 필수조건과 임금피크제가 제외되는 등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사무직종…
2018. 10. 11.
0
8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2
재택위탁배달원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 10. 05.
0
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20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
2018. 10. 04.
0
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8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
2018. 09. 28.
0
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3
공무직중 ‘환경미화원 및 한강지킴이를 제외한 공무직’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8. 09. 27.
0
8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7
①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원청업체의 용역조건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근무지역, 임금,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각 사업장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2018. 09. 10.
0
7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3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도립노인요양원은 그 외 교섭단위와 비교하여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등도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2018년에…
2018. 08. 27.
0
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1
위탁 택배 직종과 일반 직종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일반 직종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위탁 택배 직종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2018. 08. 16.
0
7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5
재택위탁배달원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 08. 13.
0
7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남구 현장과 서구 현장 간의 근로조건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2018. 04. 23.
0
7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
국악단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간 국악단원이 속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온 관행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를 하나로…
2018. 03. 28.
0
7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9
이 사건 사용자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총액, 각종 수당, 상여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2018. 01. 24.
0
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24
환경관리원은 아래와 같이 다른 직종의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하여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고, 개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2018. 01. 10.
0
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2
경비직과 미화직 근로자 간 근무형태의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경비직 직종을 별도의…
2017. 12. 28.
0
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29
① 사용자의 기계경비서비스 직원과 연세대원주캠퍼스 현장의 근로조건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 분리요건에 해당할 만큼 현격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기계·경비서비스…
2017. 12. 21.
0
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22
해병대체력단련장은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없는 국군복지단 및 국방컨벤션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2017. 12. 18.
0
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28
① 용역사업의 특성상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도급업체와 도급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바, 사용자의…
2017. 12. 13.
0
6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8
기간제단시간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자체직원과 정규직으로 구성된 법인직원 간 평균임금 등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도 차이가 있으며, 별도로…
2017. 12. 11.
0
6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7
캐디 직종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1개 뿐이므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이 사건 회사 캐디 직종의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어야…
2017.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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