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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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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22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중소기업은행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라2018. 10. 12.0
85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6사무직종 등의 근로자와 의사직종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고, 의사직종은 의사면허 등이 채용의 필수조건과 임금피크제가 제외되는 등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사무직종…2018. 10. 11.0
8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12재택위탁배달원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8. 10. 05.0
8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20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2018. 10. 04.0
8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18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2018. 09. 28.0
81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13공무직중 ‘환경미화원 및 한강지킴이를 제외한 공무직’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018. 09. 27.0
80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7①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원청업체의 용역조건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근무지역, 임금,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각 사업장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2018. 09. 10.0
79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3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도립노인요양원은 그 외 교섭단위와 비교하여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등도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2018년에…2018. 08. 27.0
7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11위탁 택배 직종과 일반 직종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일반 직종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위탁 택배 직종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2018. 08. 16.0
77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5재택위탁배달원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8. 08. 13.0
76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남구 현장과 서구 현장 간의 근로조건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2018. 04. 23.0
75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1국악단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간 국악단원이 속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온 관행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를 하나로…2018. 03. 28.0
7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9이 사건 사용자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총액, 각종 수당, 상여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2018. 01. 24.0
7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4환경관리원은 아래와 같이 다른 직종의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하여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고, 개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2018. 01. 10.0
72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경비직과 미화직 근로자 간 근무형태의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경비직 직종을 별도의…2017. 12. 28.0
7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9① 사용자의 기계경비서비스 직원과 연세대원주캠퍼스 현장의 근로조건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 분리요건에 해당할 만큼 현격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기계·경비서비스…2017. 12. 21.0
7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2해병대체력단련장은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없는 국군복지단 및 국방컨벤션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2017. 12. 18.0
6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8① 용역사업의 특성상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도급업체와 도급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바, 사용자의…2017. 12. 13.0
68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8기간제단시간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자체직원과 정규직으로 구성된 법인직원 간 평균임금 등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도 차이가 있으며, 별도로…2017. 12. 11.0
67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7캐디 직종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1개 뿐이므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이 사건 회사 캐디 직종의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어야…2017. 12.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