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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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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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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6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0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6.0
66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98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6.0
66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02근로자가 피신청인 변경 요청 및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2018. 05. 15.0
66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76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수탁업체는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초심의 청구범위를 넘어 재심에서 당해 청소년시설의 소유자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추가한 경우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5.0
667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만료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5. 15.0
66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31학교의 재정상태가 적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5. 15.0
666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11업무상 횡령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5.0
66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86부하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감봉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4.0
66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80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4.0
666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조건부 수급자로서 참여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4.0
6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77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으로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4.0
66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87영어회사 전문강사인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 3.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2018. 2. 28.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4.0
666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5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18. 7. 25.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전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부 기각한 사례2018. 05. 14.0
666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14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4.0
66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6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비위의 정도와 비교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1.0
66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11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1.0
66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47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1.0
66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40초심유지 정년 이후 기간제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1.0
665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6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성립되어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1.0
665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7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그 외 구제신청은 당사자 부적격 및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