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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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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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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7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63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47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27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고, 기본급 등의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47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3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4.0
2479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50교섭대표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 포함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유급 조합활동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과, 2025. 7. 2.~7. 4.(2박3일) 워크숍에 참여한 교섭위원에게 유급 조합활동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3.0
247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20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3.0
247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16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대기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3.0
247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11경고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03.0
247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8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03.0
247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02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각하하고,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2025. 11. 03.0
247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12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3.0
247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99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3.0
247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53감봉 3개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부당한 징계이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03.0
247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37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3.0
247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00겸직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3.0
247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64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3.0
247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30근로자가 전년도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으로 인하여 외출, 조퇴, 결근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되었다는 점 자체가 적정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3.0
247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3.0
2478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9단체협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조합활동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5. 10. 31.0
24779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7신청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15명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2명은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인원들을…2025. 10. 31.0
247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93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