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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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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2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30전보조치의 부당성을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는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을 2회 받았음에도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징계 되면서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2018. 02. 20.0
62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01희망퇴직의 일환으로 시행된 전직지원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62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29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62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07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 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629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6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2018. 02. 20.0
62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54이 사건 사용자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 섭외에 관한 약정 체결을 진행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628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1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처분은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고, 해임처분 과정에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6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65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전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인정한 사례2018. 02. 20.0
62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중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18. 02. 20.0
62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3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62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74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62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77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62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94아파트 관리소장이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628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85근로자는 이전 징계 이력이 3회 있고, 특히 업무상 부주의로 감봉 처분 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를 유발하여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고 이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참착할 때 해고의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62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311회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62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32근로자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627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채용 결격사유를 들어 업무위탁자 소속 근로자로의 고용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6278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36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내용이 아닌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방법의 부당성을 따지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총량 증가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로 발생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4.0
62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43대기발령은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직처분은 사유에 비해양정이 과하고, 해고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사용자의 평소 언행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설립 직후 근로자를 징계 및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4.0
62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6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