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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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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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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1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21상조회 기금 운영 담당자들이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에 투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2.0
61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6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2.0
61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95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2.0
61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10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1.0
6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26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하여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1.0
6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1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5. 17. 및 2017. 5. 25.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2018. 01. 11.0
610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7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1.0
61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7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1.0
61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83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1.0
610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4환경관리원은 아래와 같이 다른 직종의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하여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고, 개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2018. 01. 10.0
61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19사용자가 적치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 공제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료 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의제기 방법 등을 전파한 것은 불온선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
61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09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폐업을 신고하여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
61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5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문역 인사발령(해고)시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
61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15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
61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30초심유지 수습기간 중 해고(채용취소)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
61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91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임의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
60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36정년이 종료되기 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음에도 정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
60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8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 집단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2018. 01. 09.0
60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50같은 사무공간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가 섞여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2018. 01. 09.0
60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6사유양정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