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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6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21
상조회 기금 운영 담당자들이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에 투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
0
6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6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
0
61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9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
0
61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10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1.
0
6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26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하여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1.
0
61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1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5. 17. 및 2017. 5. 25.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8. 01. 11.
0
6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7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1.
0
61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7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1.
0
61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83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1.
0
61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24
환경관리원은 아래와 같이 다른 직종의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하여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고, 개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2018. 01. 10.
0
6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19
사용자가 적치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 공제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료 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의제기 방법 등을 전파한 것은 불온선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0.
0
61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09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폐업을 신고하여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0.
0
61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5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문역 인사발령(해고)시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0.
0
61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15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0.
0
6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30
초심유지 수습기간 중 해고(채용취소)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0.
0
61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91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임의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0.
0
60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36
정년이 종료되기 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음에도 정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0.
0
60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18
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 집단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
2018. 01. 09.
0
60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50
같은 사무공간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가 섞여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8. 01. 09.
0
60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06
사유양정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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