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57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06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출근 거부의사가 확고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3.
0
57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39
철거수익 입금 누락, 공제수수료 및 포상비 지급내역 부재 등을 사유로 한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2017. 11. 13.
0
57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23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3.
0
57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53
소규모 사업장의 비등기 이사일 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3.
0
57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90
지각 및 대리출근 등록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7. 11. 13.
0
575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48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3.
0
57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87
유부녀와의 불륜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57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51
동료직원인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57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38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는 인사권의 재량을 초과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57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64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2017. 11. 10.
0
57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87
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57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05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57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42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는 해고당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57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0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57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24
동일 사유로 감봉 처분되어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고, 사용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재단의 이익을 대변한 행위에 대한 감봉 1월은 정당한 처분이며, 서울에서 강원지역으로의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57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07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574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20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9. 23.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0명이고, 이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6.5명, 신청…
2017. 11. 09.
0
574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18
시간강사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은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9.
0
57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0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중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9.
0
57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42
신청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9.
0
1
…
1052
1053
1054
1055
1056
…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