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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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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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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3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40상급자인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행한 일련의 성희롱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
538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7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공사완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
53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6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
538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56위원장이 최종 승진자를 확정하지 못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 있는 점,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에 대한 전환배치의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2017. 08. 30.0
53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74시용기간 중 업무능력이 미흡하고 근무평가 점수가 저조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0.0
53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3근로자들의 사직서 작성·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8. 30.0
53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7지역농협 간 인사교류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0.0
53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47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30.0
53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8교통사고 다발 및 교통사고 피해액 과다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0.0
53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14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0.0
53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08평정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평정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를 해촉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0.0
53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4확정적이지 않은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임의로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9.0
53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31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9.0
53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6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기간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9.0
53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51헬스클럽의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9.0
53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50승진누락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한 사례2017. 08. 29.0
53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30음주측정을 미실시하고 승무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29.0
53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3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29.0
53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1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8.0
53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14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인사평가를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7. 08.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