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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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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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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6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66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1.0
246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92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1.0
246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0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1.0
2464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8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그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1.0
246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34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1.0
246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10불문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전보는 인사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불문경고 및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1.0
2463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5해고의 존부2025. 10. 21.0
246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97근무시간 조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1.0
246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55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1.0
246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11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지2025. 10. 21.0
246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98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1.0
246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2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1.0
2463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3업무배제 필요성보다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1.0
2463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3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1.0
24631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3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명시적 근로조건 위반 및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30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1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2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5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89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88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85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