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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6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6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46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9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46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0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464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8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그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46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34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46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10
불문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전보는 인사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불문경고 및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463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5
해고의 존부
2025. 10. 21.
0
246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97
근무시간 조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46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55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46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1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지
2025. 10. 21.
0
246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98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46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2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463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3
업무배제 필요성보다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463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23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1.
0
2463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손해3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명시적 근로조건 위반 및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0.
0
246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2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0.
0
246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5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0.
0
246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89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0.
0
24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88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0.
0
24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85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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