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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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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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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91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3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2.0
491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2.0
49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63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2.0
491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2.0
491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2부당정직 일부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자5에 대한 정직은 판정 이전에 퇴직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1∼4에 대한 정직은 절차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2.0
49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8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대사관에서 대사 등의 서명이 위조된 면세신청서로 면세주류를 무단 구매한 행위에 가담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1.0
49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0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보고태도 불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가 대표이사와의 감정적 다툼에서 발단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1.0
490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0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1.0
49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3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1.0
490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8상해사건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견책처분이 과중한 징계라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규정의 지연 제정 및 소급적용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1.0
49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1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등으로부터의 과도하고 지속적인 금전차용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0.0
490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0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5. 10.0
49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92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0.0
49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98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가사사용인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0.0
490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1차량 미배차는 관행으로 행해진 업무상 조치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진정제기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일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0.0
49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7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데도 변명이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0.0
490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1사격장에 방치된 탄피 등을 1회 반출한 뒤 8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0.0
48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64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학력, 경력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연구센터로 배치전환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08.0
489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근로자가 관리자의 말을 오해하여 스스로 짐을 챙겨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5. 08.0
48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3인사권을 남용한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있어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