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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49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3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2.
0
49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2.
0
49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63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2.
0
49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2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2.
0
49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2
부당정직 일부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자5에 대한 정직은 판정 이전에 퇴직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1∼4에 대한 정직은 절차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2.
0
49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88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대사관에서 대사 등의 서명이 위조된 면세신청서로 면세주류를 무단 구매한 행위에 가담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1.
0
49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00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보고태도 불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가 대표이사와의 감정적 다툼에서 발단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1.
0
490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0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1.
0
49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3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1.
0
490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8
상해사건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견책처분이 과중한 징계라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규정의 지연 제정 및 소급적용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1.
0
49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01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등으로부터의 과도하고 지속적인 금전차용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0.
0
49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0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5. 10.
0
49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92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0.
0
49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98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가사사용인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0.
0
490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1
차량 미배차는 관행으로 행해진 업무상 조치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진정제기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일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0.
0
49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7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데도 변명이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0.
0
490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1
사격장에 방치된 탄피 등을 1회 반출한 뒤 8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10.
0
48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64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학력, 경력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연구센터로 배치전환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8.
0
489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7
근로자가 관리자의 말을 오해하여 스스로 짐을 챙겨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2017. 05. 08.
0
48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83
인사권을 남용한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있어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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