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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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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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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85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5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
485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6어린이집이 폐원되어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7. 04. 24.0
485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8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 등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4.0
485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9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4.0
485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6구두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4.0
48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6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1.0
485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30인사규정상 직위해제의 근거로 삼은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와 직위해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1.0
48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60사용자가 출근을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1.0
484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5인사상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전직처분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2017. 04. 21.0
48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3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정년을 넘겨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1.0
484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6상품 무단반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단반출 금액 및 과거 징계사실 등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1.0
484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7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1.0
484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33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2017. 04. 20.0
48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88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근계 제출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80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0.0
484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9시용근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시용기간에 직원과 화합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장 등과 불화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0.0
484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4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0.0
484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6타지방 근무명령에 반발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그 날까지 임금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수령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작별인사 후 사업장을 떠났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0.0
48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29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2017. 04. 20.0
483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징계양정에 따라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0.0
483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3근로자들과의 연락이 불가하여 권리구제대리인이 사임하고,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어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각하한 사례2017. 04.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