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63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8.0
463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0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8.0
463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8.0
463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8.0
46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81「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7.0
46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43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2. 27.0
46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32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7.0
46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98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액 확정 및 국내 근무로 인한 해외수당 공제는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 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국내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7.0
46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41묵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의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되었고, 형사기소 사실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7.0
462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78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고, 그 밖에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어 신청을 각하한 사례2017. 02. 27.0
46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94교회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7.0
462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가까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승무직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노선으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인사발령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7.0
46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28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4.0
46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24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3.0
46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21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2017. 02. 23.0
46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2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2017. 02. 23.0
462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05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 및 사고피해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3.0
46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75대기발령은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비위행위 전력을 감안하여 원직이 아닌 다른 팀으로의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3.0
46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21원직복직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행한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2017. 02. 23.0
46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18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