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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463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8.
0
463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0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8.
0
463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4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8.
0
463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8.
0
46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8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7.
0
46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43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2. 27.
0
46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32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7.
0
46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98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액 확정 및 국내 근무로 인한 해외수당 공제는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 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국내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7.
0
46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41
묵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의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되었고, 형사기소 사실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7.
0
46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78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고, 그 밖에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어 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7. 02. 27.
0
4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94
교회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7.
0
46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
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가까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승무직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노선으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인사발령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7.
0
46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28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4.
0
46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24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3.
0
46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21
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2017. 02. 23.
0
46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2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2017. 02. 23.
0
46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5
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 및 사고피해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3.
0
4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75
대기발령은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비위행위 전력을 감안하여 원직이 아닌 다른 팀으로의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3.
0
46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1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행한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2017. 02. 23.
0
46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1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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