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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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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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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61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8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2.0
46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73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항공기 객실 여승무원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 기준 미달인 경우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2.0
4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19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년퇴직 처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2.0
46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86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2.0
461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7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2.0
46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05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 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2.0
46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49근로계약관계는 구제신청일 5개월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 후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460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74버스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를 이유로 사규에 따라 행한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에 대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460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20① 제척기간 도과 각하 판정, ② 영업직원의 저성과를 사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46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50외근업무지시는 주된 업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전보명령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460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14반복적인 업무과실,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46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81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3회의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에도 응하지 않으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46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07직위해제는 비위행위에 비해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46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56구제신청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46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83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그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46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21.0
4600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3임금협약의 내용에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금협약 체결 이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0.0
459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2017. 02. 20.0
459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26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2017. 02. 20.0
45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46사무실에서 속옷 색깔을 언급한 발언을 하고, 윗옷을 올려 상체 부분을 노출시킨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