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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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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43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23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한 금융기관 지점장에게 면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6.
0
43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02
유사한 징계전력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6.
0
4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89
근로계약 갱신에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6.
0
43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03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6.
0
43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26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출근정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및 입사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6.
0
438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17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1. 05.
0
4381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20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5.
0
43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07
근로자가 차량 반납 통보를 해고로 받아들여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5.
0
437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3
시용인지, 무기계약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평가규정,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내용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조직체계상 무관한 자가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지표별 보통의 평가를 받더라도 채용 부적합 등급이 되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시용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5.
0
437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56
경비원이 입주민의 동, 호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5.
0
43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04
근로자가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1. 05.
0
43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3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5.
0
43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10
기획부동산 판매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5.
0
43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2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5.
0
437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57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5.
0
43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28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4.
0
43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41
업무처리 부적정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1. 04.
0
43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90
정년 도래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에에 반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4.
0
43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20
심판의 대상인 ‘승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4.
0
43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84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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