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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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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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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1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3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25.0
41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04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24.0
416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01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0일은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여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24.0
41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07회사의 명예 실추 등 정직1월 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중취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에 따른 정직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6. 11. 24.0
41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24근로자의 반복적인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4.0
416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90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4.0
41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25불분명한 접대비 사용 및 업무와 무관한 부의금 수취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4.0
41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97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고, 강등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3.0
415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85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3.0
41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96징계사유 중 온라인 광고대행사 입찰 개입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3.0
41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95징계사유 중 직원폭행 등 일부만이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3.0
415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68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나, 노동조합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3.0
41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74인사평가 및 승진누락은「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2.0
41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98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사실상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2.0
41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0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2.0
41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77허위 납품처를 조작하여 특판 상품의 비정상 유통을 조장한 행위 등을 행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2.0
41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29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근로관계가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2.0
41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68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2016. 11. 22.0
414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09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2.0
4148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9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