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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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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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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0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87캐나다국과 자국민 간의 해고 등 근로관계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재판관할권(심판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1.0
404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59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만한 내용이 없는 한 사용자의 비판적 의견표명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조의 의결에 따른 조합비의 선납 공제요구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1.0
40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45근로자의 하자 없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부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1.0
40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4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34근로자가 재심 진행과정에서 해고되었으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46법인 등기이사에 대해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42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없이 인사평가를 하여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3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90동료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 다음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3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79차량배차권은 기본적으로 운송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부당전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24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22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이 크게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32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3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63서면통지 없이 무단결근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2016. 10. 31.0
40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80사립학교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15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40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48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40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51대기발령이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 등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2016. 10. 31.0
4028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6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초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