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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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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9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8
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서울영업소’와 ‘예술의 전당’ 등 2개의 사업장인데, 이 두 사업장을 비교해보더라도 ‘서울영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2016. 10. 20.
0
39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43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해고사유로 명시한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의 절차를 이행한바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16. 10. 20.
0
39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40
지각, 절차위반 휴가사용 및 착오매매 지연보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아 부당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0.
0
39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9
무기계약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0.
0
39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33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0.
0
39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44
양정과다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사용자가 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0.
0
39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92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사업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0.
0
39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46
수습기간 중 단독으로 근무하는 호텔 프런트를 장시간 비워둔 행위 등의 잘못은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10. 20.
0
39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00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 거부 후 대기발령한 점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0.
0
39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8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9.
0
397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급·단기간 병가 및 휴직 부여, 일부 휴양시설 이용 제한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8.
0
39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1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8.
0
39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10
임금 성과연봉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7.
0
39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09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7.
0
39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10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7.
0
39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85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7.
0
397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2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7.
0
39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7.
0
39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7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1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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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93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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