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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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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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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98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8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서울영업소’와 ‘예술의 전당’ 등 2개의 사업장인데, 이 두 사업장을 비교해보더라도 ‘서울영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2016. 10. 20.0
39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43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해고사유로 명시한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의 절차를 이행한바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16. 10. 20.0
39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40지각, 절차위반 휴가사용 및 착오매매 지연보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아 부당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0.0
39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29무기계약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0.0
39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33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0.0
39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44양정과다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사용자가 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0.0
39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92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사업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0.0
39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46수습기간 중 단독으로 근무하는 호텔 프런트를 장시간 비워둔 행위 등의 잘못은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10. 20.0
39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00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 거부 후 대기발령한 점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0.0
39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28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9.0
3977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4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급·단기간 병가 및 휴직 부여, 일부 휴양시설 이용 제한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8.0
39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11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8.0
3975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10임금 성과연봉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9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09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9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10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9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85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97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9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9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7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2016. 10. 17.0
39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93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