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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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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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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9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70사이버모니터링 업무의 미완료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1.0
39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9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임기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1.0
39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1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로서행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1.0
39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3수습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1.0
394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1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1.0
39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60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행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을 이유로 불응한 것에 대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1.0
39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25정직 50일 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정직 90일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0.0
39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58절도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0.0
39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74방송국 객원 PD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0.0
393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0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0.0
39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522건의 지시 불이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거친 강등 처분을 임의로 변경한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2016. 10. 10.0
393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6대기발령 이후의 징계해직처분에 대해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0.0
3935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단협3단체협약 제38조 자격수당 규정과 관련, ①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이 중복될 때는 금액이 가장 높은 수당 1개만 지급, ② 지게차 운전수당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게차 운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지급, ③ 복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조합원에게는 금액이 가장 높은 자격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2016. 10. 07.0
393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7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07.0
39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4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7.0
39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60출입카드와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도록 하고 출입을 제지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07.0
39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8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잘못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7.0
39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81위험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수술지연 및 민원 발생으로 병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사실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7.0
39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48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7.0
392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11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아니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