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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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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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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7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19사용자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적인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25.0
37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12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25.0
37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20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8. 25.0
374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0근로자에 대한 전보 권한을 위임받아 전보처분을 행한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5.0
37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39정규직전환 평가대상 기준에 따라 다음 회차 정규직전환 평가 대상인 기간제근로자를 평가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하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5.0
37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41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4.0
37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19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24.0
37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7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4.0
373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90동업 종료 후 소정의 보수를 받으며 근무한 의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하고, 유급휴직 및 거취를 두고 사용자와 다투던 근로자를 사회보험상 상실신고한 행위를 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08. 24.0
37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3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되고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4.0
37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70사적인 성적 비하발언으로 인한 조직질서 문란은 인정되나,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3.0
37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36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3.0
37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32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23.0
373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36신차 배정 제외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3.0
37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94전직(전속하차 및 대무기사 발령) 및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3.0
373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1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강등과 정직(1,2개월) 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3.0
37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20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출근한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3.0
37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25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23.0
37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61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2.0
37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99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