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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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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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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5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37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및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3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88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을 사유로 행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35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5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354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7. 12.0
354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8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나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35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2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35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1근태기록을 수차례 직접 조작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조작방법을 알려주고 대신 조작해 줄 것을 지시한 행위 등으로 파면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35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12.0
35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36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1.0
35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0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1.0
35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35당사자적격은 위탁관리회사에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1.0
35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28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1.0
353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30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1.0
353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11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11.0
353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7상호 이견이 있는 단체협약(안)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사용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8.0
35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4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8.0
353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32사용자가 구제신청이후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그 진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8.0
353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82해고의 사유로 삼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8.0
3529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5사용자들의 법률관계가 도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파견을 전제로 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7.0
35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46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