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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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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14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5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합격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이미 원직복직에 상당한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법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4.
0
314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08
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4.
0
314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8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4. 01.
0
31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9
사용자의 복직통보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4. 01.
0
31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
징계시효 도과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소멸되었고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사내게시판에 판정서 게시명령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31.
0
314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4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31.
0
314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3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31.
0
314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31.
0
313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8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31.
0
31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
음주로 인한 수차례의 사고이력, 흉기로 동료직원을 협박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9.
0
313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0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9.
0
31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03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9.
0
313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8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업무인수를 했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엄격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9.
0
313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10
사진표절 및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사진기자에게 대기발령 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징계해고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8.
0
31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55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개별 비위행위가 경미하여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8.
0
313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28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8.
0
31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6
공기업 직원인 근로자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8.
0
313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7
구제신청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였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3. 28.
0
31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6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8.
0
31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8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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