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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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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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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9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95근로자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9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99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9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25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보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9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71거래처와 이면합의서 작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등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9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20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96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75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처분은 위법하거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2016. 02. 25.0
29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43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9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28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9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32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어린이집 원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27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임면 절차 및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9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9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95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0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고, 정년퇴직 이후 단지 재고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 등 불이익 취급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9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03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4.0
29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40수습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본채용 가능성이 명백할 경우 구제실익이 있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구두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4.0
29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34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촉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4.0
29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32근로관계 종료는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4.0
29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13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4.0
29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40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4.0
29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44무효인 전적처분을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