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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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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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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95
근로자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9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99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9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5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보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9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71
거래처와 이면합의서 작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등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9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96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7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처분은 위법하거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6. 02. 25.
0
29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43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8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9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32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어린이집 원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9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7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임면 절차 및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9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9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95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0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고, 정년퇴직 이후 단지 재고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 등 불이익 취급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9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3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4.
0
29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40
수습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본채용 가능성이 명백할 경우 구제실익이 있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구두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4.
0
29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34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촉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4.
0
29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32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4.
0
29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13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4.
0
29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40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4.
0
29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44
무효인 전적처분을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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