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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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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03
용역계약해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9.
0
29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40
①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1의 경우, 수습기간 중 불채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근로자2의 경우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불채용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9.
0
29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14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9.
0
29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26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9.
0
29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40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근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9.
0
29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0
29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35
근로자가 선불금 및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0
29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00
근로자의 허가 없는 타사 겸직근무,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 여신관리 소홀, 거래처와 불투명한 금전거래 등은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0
2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95
사용자의 견책 및 정직 처분이 정당한 징계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2016. 02. 18.
0
29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42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0
29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37
1회의 우발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0
29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37
해고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0
29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82
등기된 사내이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0
29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98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0
29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49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로서 잦은 결근과 업무지시 거부는 정당한 본채용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0
29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6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한 과다 대출 등 비위행위를 주도하여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0
29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0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 소멸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0
29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9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0
29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86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0
290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45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입사 후 사용자와 업무범위와 업무지시 이행 등과 관련한 이견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인사규정 등에 따라 수습직원을 평가한 후 당해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면직 사유, 면직 절차 등에 커다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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