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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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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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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8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12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들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무정지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83성과평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성과 부족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59「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0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86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0근로관계는 근로자와 도원산업의 사업주인 사용자1 간에 성립되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직 권고와 이에 따른 위로금을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56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2.0
279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7부당직위해제 및 부당강임 : 인정2016. 02. 02.0
279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1근로자에 대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2. 02.0
27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54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2.0
279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23근로자의 금품수수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금품수수액과 그 수수기간, 이에 대한 형사처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2.0
27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78산재요양기간 중 4대 보험 상실신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2.0
27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75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2.0
2793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8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게 시정신청 중에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하고, 대형버스 운전원과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가 분리되었으나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중형버스 운전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79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93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사직 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7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58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폐지되어 다른 직무로의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7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55초심유지(기각)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7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15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7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43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각하판정한 사례2016. 02. 01.0
278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55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7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52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