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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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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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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7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85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인사규정 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1.0
27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84총무회계팀 총괄담당자로서 본인 및 직원들의 부당한 임금인상에 관리상 책임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1.0
27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87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7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46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발송 및 언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70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04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7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58징계사유에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69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35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세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6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80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6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47반복적인 성희롱 및 폭력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6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73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해고되고 동 해고가 확정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6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6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69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38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무료 라운딩 건에 대한 정보를 주주사 등에게 제공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69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30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6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75기간제법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6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78사용자의 채용취소 사유가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이력서상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태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69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79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1. 20.0
26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70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268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84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므로 정당하고, 정직(3개월) 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26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69근로자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출석하고,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
26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62하도급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