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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31
사용자가 2018. 1.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은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취소하고,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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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31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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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10
팀장 보직을 면하는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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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57
여직원과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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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7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정당한 병가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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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3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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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07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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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58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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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57
사용자가 계고서 내용만을 징계근거로 제시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및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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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61
초심유지(초심: 부해 인정, 부노 기각) 인정되는 징계해고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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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78
단체협약상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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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6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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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6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17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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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420
교회 담임목사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선교회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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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2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품위 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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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4
대기발령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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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6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
기각: 정년 퇴직자에 관한 촉탁 고용 거절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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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6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8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제3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3자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각하하며, 원고용주 및 제3자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작성된 사직서는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합의해지의 형식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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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01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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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97
각하, 기각 ‘과다한 급여 및 승무수당 지급의 즉시 중단’과 ‘과도하게 지급된 임금의 환수조치’의 구제이익이 없고, 조합장의 정년을 연장한 것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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