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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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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7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18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은 자신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0
1272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12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0
1271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25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이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입증 없이 징계사유의 존재 유무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다투는 의결 요청은 규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0
1270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의결8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근거 없이 사업장별로 운영위원을 배정하고 당선인을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0
1269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단협9포항노동조합창립기념일(매년 6월 29일경)에 조합 대표자가 추천하는 조합원 1명은 사용자의 공적 심사 없이 표창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0
1268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단협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26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14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달리 독자적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규약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0
1266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6제주도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관광호텔을 함께 운영하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승인을 신청한 사안에서 카지노의 경우 무사증 제도 중단 및 입국자 자가 격리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관광호텔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기각한 사례-0
1265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0단협3임금협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업무 중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당기간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0
1264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1의결4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제일여객자동차(주)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11조 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4항에 위반되지 않는다.-0
1263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3손해4근로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관례적인 배차시간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한 사례-0
1262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5손해3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0
1261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5손해2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260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5의결6단체협약 제43조제1항 등 5개 조항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0
1259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2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0
1258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단협1단체협약 상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0
1257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3근로자의 근무형태인 1일 2교대근무에 주·야 격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0
1256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1변경된 근로조건(주휴일: 월요일→일요일)하에서 약 1년 반 동안 근무한 것은 묵시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다음 학기 강의가 확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0
125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10주차장 천장 및 벽면 청소업무는 미화업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0
125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손해11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업무변경이 근로조건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