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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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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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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7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60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사업장 내에서 단일 노동조합만 존재하고 기존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으므로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교섭창구…-0
107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59사용자의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0
107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58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8. 16.)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05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87명이다.-0
107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64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0
106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35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8. 2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56.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41.5명이다.-0
106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68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0
106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2A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한 2019. 5. 7.부터 5일 이내인 2019. 5. 10.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0
106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68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6. 1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2.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5.5명이다.-0
106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67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6. 18.)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4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0명이다.-0
106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6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요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고,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0
106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71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교섭 요구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0
106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70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7. 23.)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4.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6.5명이다.-0
106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72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7. 30.)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857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6,116.5명, 그리고 신청 외 노동조합2의…-0
106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97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9. 7. 22. 최초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2019. 7. 30.이 노동조합법상 교섭요구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날(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0
105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0사용자의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0
105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74교섭요구 노동조합은 확정되었으나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기간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통지 기한이 모두 경과하였다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0
105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10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가 하나의 교섭단위인지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복지관 운영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인사·복무 등 시설 전반에 대한…-0
105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11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0
105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79단수의 노동조합만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설…-0
105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82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84.5명이고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49.5명이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