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2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3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2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23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36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32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3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63사용자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31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1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2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1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0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본채용 거부가 이루어졌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또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1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6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42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5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2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4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21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8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2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0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2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6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2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1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2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13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42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09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직책변경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