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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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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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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42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3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28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23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0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36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32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3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63
사용자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31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22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00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본채용 거부가 이루어졌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또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06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4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5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42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4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42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68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42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0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42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6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42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91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4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13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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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09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직책변경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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