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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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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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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1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68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10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02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1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70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1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85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과거 징계처분 사유 4개 중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1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37기존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1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49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0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84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09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4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0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29지점장, 센터장, 본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강등의 징계처분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0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9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단축하는 불이익한 변경을 하면서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정년 규정은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규정을 적용한 정년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09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7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09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8. 08.0
240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01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82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86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52상사와의 말다툼, 고객사 컴플레인 발생 등을 사유로 하는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2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1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47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6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