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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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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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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0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19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9.0
240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12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현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9.0
240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9.0
240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68근로기준법 근로자 아니므로 기각2025. 07. 29.0
240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2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9.0
2400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9.0
239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22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9.0
2399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정직기간이 도과하여 첫 출근한 날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사직서를 징구하는 형태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29.0
2399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2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29.0
2399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1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9.0
239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55사용자가 조합원들을 당직업무에서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업무회의에서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8.0
23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5금융회사의 채권관리매니저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우발적인 1회의 욕설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표이사를 지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2025. 07. 28.0
239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11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취소(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8.0
239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59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8.0
239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27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2025. 07. 28.0
239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20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이 거부되었으나, 본채용 거부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8.0
239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72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다섯 차례에 걸친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2025. 07. 28.0
2398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73업무전환 순번변경은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처분으로 구제신청대상이며, 예비운전원 순번을 정당한 사유없이 후순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나, 운전원선발위원회를 통해 예비운전원 업무전환 순번을 결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8.0
239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3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8.0
2398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