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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9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2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2.
0
239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17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2.
0
239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21
근무태만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정도, 중대성,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2.
0
239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09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2.
0
23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33
정당한 상사의 명령 불복, 직장 내 풍기 문란, 회사 대표에 대한 모욕,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 행위의 정도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2.
0
239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14
경고 조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2.
0
239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6
조합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38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무분장이 재지정되어 왔고,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 대해 여러차례 사전에 협의하였다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7. 21.
0
239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97
업무역량 미흡 등을 사유로 하는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94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95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0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92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97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25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05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76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3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93
사용자의 거듭된 안내에도 병가 신청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94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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